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복지사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게 매월 일정액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신청방법, 지급액, 신청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아래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위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조건 글 보고 오셨죠? 그럼 이제부터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 기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급액은 가구의 구성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합니다.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또한,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지급액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서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신청자와 가구구성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에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사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증명서 등이 인정됩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청자와 가구구성원의 금융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제공동의서에는 신청자와 가구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기타 서류: 신청자와 가구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서류로는 근로소득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산세 납부증명서, 차량등록증, 보험증권 등이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복지사업으로, 신청방법, 지급액, 신청서류 등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하시려면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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