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현금 복지제도로,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자격조건, 지급액, 지급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1인가구 생계급여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주민센터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민센터에서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의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주민센터에서 근로능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 자활사업이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차감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5. 주민센터에서 생계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가구의 인원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6. 주민센터에서 생계급여 결정 통보서를 발급받습니다.
✅ 통보서에는 생계급여의 종류, 금액, 지급일, 지급방식, 지급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생계급여 지급액은 가구의 인원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인원수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최대 지급액 |
1인 | 623,368원 | 623,368원 |
2인 | 1,036,846원 | 1,036,846원 |
3인 | 1,330,445원 | 1,330,445원 |
4인 | 1,620,289원 | 1,620,289원 |
5인 | 1,899,206원 | 1,899,206원 |
생계급여 지급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600,000원이라면, 생계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620,289원 - 600,000원 = 1,020,289원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5일입니다.
단, 5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수급자가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은행 계좌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최저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최저생활비란 가장 기본적인 식료품비, 의복비, 주거비, 교통비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 최저생활비는 가구의 인원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시행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거나 친인척이나 동의할 시 공무원 직권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30일 내에 민원처리 후 통보됩니다.
생계급여 자격 조건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타 법령에 따라 생활비를 보장받는 자가 아닌 경우
✅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1인 가구 생계급여란?
1인가구 생계급여란 1인으로 구성된 가구에게 지원하는 별도의 생계급여입니다. 1인가구 생계급여는 일반적인 생계급여와 동일한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을 따르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1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즉, 2023년 기준으로 1인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623,368원 + (623,368원 x 10%) = 685,704원 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생계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계급여는 국가가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현금 복지제도로,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은 가구의 인원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매월 5일에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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