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자활급여는 생계급여와 다르게 일을 하고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활급여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서, 채무가 있어도 자활급여는 빼앗기지 않습니다.이 글에서는 자활급여의 신청방법과 조건,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활급여 신청방법
자활급여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합니다.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전화 상담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을 받은 공무원이 조사 후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고 통보해 줍니다.
3. 자활근로를 제공해 주는 기관에서 대상자와 상담을 하여 적합한 사업을 추천합니다.
자활급여 조건
자활급여의 조건은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유형별로 대상자와 조건
유형별로 대상자와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 대상자 | 조건 |
조건부수급자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수급자 | 자활산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원받음 |
자활급여특례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자활근로, 자활기업,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를 초과한 경우 |
일반수급자 | 조건부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 ㅡ |
차상위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자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권자는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행복 e음 보장결정 필수 |
일반시설생활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 차상위자 참여 절차에 따라 참여 가능 |
2. 기준중위소득 40%와 50%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40% | 기준중위소득 50% |
1인 | 831,157원 | 1,038,946원 |
2인 | 1,382,462원 | 1,728,077원 |
3인 | 1,773,926원 | 2,217,408원 |
4인 | 2,160,386원 | 2,700,482원 |
5인 | 2,532,275원 | 3,165,344원 |
6인 | 2,891,192원 | 3,613,990원 |
자활급여 금액
자활급여의 금액은 자활역량과 근로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활역량은 나이, 건강상태, 직업이력, 구직욕구, 가구여건, 재량점수로 판단하며 각각 점수를 부여해서 점수에 맞는 자활근로 유형을 결정합니다.
자활근로 유형은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등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급여 단가(일당)와 실비(일비)가 다릅니다.
자활급여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 급여 단가(일당) | 실비(일비) | 지급액계(일당+일비) | 비고 |
시장진입형 | 56,420 / 60,420원 | 4,000원 | 60,420 / 64,420원 | 1일 8시간, 주 5일 |
사회서비스형 | 48,890 / 52,890원 | 4,000원 | 52,890 / 56,890원 | 1일 8시간, 주 5일 |
근로유지형 | 27,020원 | 4,000원 | 31,020원 | 1일 5시간, 주 5일 |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 사업에서 관련 자격증이 있거나 관리자(조장, 반장 등)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4천원씩 더 받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해야하는 사업단에서 운전할 줄 아는 자활참여자는 기술·자격자로 인정되어 운전 못하는 사람보다 하루에 4천원씩 더 받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자활급여의 신청방법과 조건,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활급여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중요한 복지제도이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조건과 절차를 잘 확인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활사업을 통해 취득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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