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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과 혜택 총정리

by 훌랄라3 2023. 8. 30.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52% 이내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에게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필요 서류,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신청 기간과 유의사항도 안내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의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52% 이내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들입니다.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으로 구분됩니다.

 

 

 

모자가족: 어머니가 세대주인 가족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

부자가족: 아버지가 세대주인 가족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

조손가족: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양육하는 가족 (친계 친인척이 양육하는 가정)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52%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52%
1인 가구 1,011,302 원
2인 가구 1,695,244 원
3인 가구 2,181,245 원
4인 가구 2,662,962 원
5인 가구 3,132,748 원
6인 가구 3,591,64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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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내용 2023년 기준
입학금과 수업료 공립 초중고는 수업료 전액
사립 초중고는 입학금과 수업료 각각 40~60만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발생하는 입학금 전액
고등학교 수업료의 70%

(단,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원액 결정)
학용품비 교육복지카드로 충전,
초등학교 1~3학년은 10만원
초등학교 4~6학년은 15만원
중학교 1~3학년은 20만원
고등학교 1~3학년은 25만원
급식비 고교 학기 중 중식비의 50%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연간 최대 70만원
교육정보화 지원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20,000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
학습지 및 온라인 학습비 지원 연간 최대 20만원

 

 

필요 서류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제공)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증명서

 

모든 필요 서류 서식은 복지로 접속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검색 → 추가정보 메뉴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① 방문 신청하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방문 전 미리 연락해 필요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시설 보호 (거주) 학생은 시설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②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 복지로에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 신청하기 클릭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작성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첨부

👉 신청 완료 후 승인 여부 확인

 

 

 

 

신청 기간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은 연중 상시 접수 중이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학기에만 지원합니다. 다음 학기에도 지원을 받으려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재신청 시에는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정확하고 진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하거나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소득재산 검증을 통해 확인됩니다.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은 다른 교육비 지원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급여나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수강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이 지원되므로, 반드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합니다.

 

  • 교육정보화 지원은 가구당 컴퓨터 1대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컴퓨터는 반납해야 하며, 인터넷 통신비는 시도교육청에서 통신사로 직접 지급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은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복지 사업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사업의 대상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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