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제급여 지원대상과 지원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조건
1.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2. 지원조건
① 소득 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이며, 가구 구성원에 따라 인정액이 달라집니다.
- 1인 가구 : 719,005원
- 2인 가구 : 1,224,252원
- 3인 가구 : 1,583,755원
- 4인 가구 : 1,943,257원
- 5인 가구 : 2,302,759원
②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며,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원금액
장제급여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구당 8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1회만 지급하며, 장례식장 이용비, 장례식 비용, 상복 구입비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장제급여 신청방법
장제급여 신청방법은 2가지 입니다.
1.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기
① 장제를 행하는 사람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제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② 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명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③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④ 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원금을 통장으로 입금해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제급여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A. 장제급여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장제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A. 장제급여는 통장으로 입금되며, 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우편수표로 발송됩니다.
Q. 장제급여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장제급여와 다른 장례비용 지원 제도와의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장제급여와 다른 장례비용 지원 제도와의 중복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제도의 지원 금액이 장제급여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만큼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장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제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제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의사자에게만 해당되며, 소득 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지원금액은 1구당 8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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