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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자격요건,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총정리(2023년)

by 훌랄라3 2023. 8. 27.

2023년 의료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글입니다. 의료급여는 국가가 저소득층 국민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로,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급여의 자격요건,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저소득층 국민에게 진찰과 검사, 약제 및 치료재료 지급, 처치와 수술, 예방과 재활, 입원과 간호 이송 등의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수급자는 일부 본인부담금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종류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한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가구에 해당되며, 본인부담률이 낮습니다. 2종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에 해당되며, 본인부담률이 높습니다.

 

 

의료급여 자격요건

 

✔️  소득기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에 속해야 합니다.

 

 

① 기준 중위소득 40%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7월 1일에 새로 고시되며,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40%
1인 831,157원
2인 1,384,462원
3인 1,773,926원
4인 2,160,386원
5인 2,532,275원
6인 2,891,192원

 

소득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공제액에는 기본공제액과 장애공제액이 있습니다.

 

 

② 기본공제액

 

기본공제액은 가구의 총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서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구원수 기본공제액
1인 250,000원
2인 350,000원
3인 이상 가구원수 x 100,000원

 

 

③ 장애공제액

 

장애공제액은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추가로 공제되는 금액으로서 장애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장애등급 장애공제액
1급 ~ 3급 300,000원
4급 ~ 6급 200,000원

 

 

예를 들어, 총소득이 2백만 원이고 장애인이 없는 3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인정액 = 총소득 - 기본공제액 - 장애공제액 = 2백만 원 - (3 x 10만 원) - (0 x 장애공제액) = 1백70만 원

 

 

이 가구의 소득기준은 소득인정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값입니다.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 / 가구원수 = (1백70만 원) / (3) = 약 56만 원

 

이 가구의 소득기준은 의료급여 소득기준보다 낮으므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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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기준

 

 

①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재산기준도 만족해야 합니다. 재산기준은 가구의 총재산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이 의료급여 재산기준 이하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구원수 의료급여 재산기준
1인 약 5천만 원
2인 이상 약 (5천만 원 + 가구원수 x 1천만 원)

 

 

재산기준은 가구의 총재산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총재산은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현금, 예금, 유가증권, 부동산, 차량, 보험, 연금 등의 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공제액에는 기본공제액과 특별공제액이 있습니다.

 

 

② 기본공제액

 

기본공제액은 가구의 총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서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구원수 기본공제액
1인 2천만 원
2인 이상 2천만 원 + 가구원수 x 500만 원

 

 

③ 특별공제액

 

특별공제액은 장애인이나 기초연금 수급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가구의 경우 추가로 공제되는 금액으로서 재산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산의 종류와 상황 특별공제액
장애인이 소유한 주택 (1채 한정) 3천만 원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 (1대 한정) 1천만 원
기초연금 수급자가 소유한 주택 (1채 한정) 3천만 원
기초연금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 (1대 한정) 1천만 원
기초연금 수급자가 소유한 보험 및 연금 (월납입액 10만 원 이하) 전액
기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심사위원회 결정

 

 

예를 들어, 총 재산이 8천만 원이고 장애인이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재산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재산인정액 = 총재산 - 기본공제액 - 특별공제액 = 8천만 원 - (2천만 원 + 4 x 500만 원) - (0 x 특별공제액) = 0원

 

이 가구의 재산기준은 의료급여 재산기준보다 낮으므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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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를 신청하려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본인 및 가구원의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본인부담금

 

다음은 2023년 기준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표입니다.

 

수급권자 의료기관 입원 외래
1종 1차 (의원) 없음 1,000원
1종 2차 (병원) 없음 1,500원
1종 3차 (상급 종합병원) 없음 2,000원
1종 약국 - 500원
2종 1차 (의원) 10% 1,000원
2종 2차 (병원, 종합병원) 10% 15%
2종 3차 (상급 종합병원) 10% 15%
2종 약국 - 500원

 

 

※ 1종: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 2종: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본인부담금은 보상제와 상한제가 적용되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국가가 지원해 줍니다. 보상제와 상한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권자 보상제 기준 상한제 기준 
1종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0% 보상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5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 전액 지원
2종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0% 보상
연간 본인부담금이 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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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매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심사는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소득과 재산의 변동사항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사항을 즉시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의료급여 자격이 취소되거나 부당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계약기관이어야 하며,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가 있어야 합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건강보험을 가입하면 의료급여 자격이 취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의료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하나인 교육급여 신청 방법에 대한 링크를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클릭해서 좋은 정보 얻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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