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종류인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글은 주거급여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주거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나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따로 적용되지 않으며, 대상자에 선정되면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주는 수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시행되며, 보건복지부와 시·도·군·구 단위의 생활보장위원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가구
✅ 타법령 등의 지원으로 이미 주거 제공을 받고 있지 않은 가구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가구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신청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하는데, 그 기준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 47%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47% |
1인가구 | 976,609원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 2,975,423원 |
지원내용
주거급여의 지원내용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됩니다.
① 임차가구
임차가구는 전월세로 거주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해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단,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외) |
1인 가구 | 330,000원 | 255,000원 | 203,000원 | 164,000원 |
2인 가구 | 370,000원 | 285,000원 | 226,000원 | 185,000원 |
3인 가구 | 441,000원 | 341,000원 | 270,000원 | 220,000원 |
4인 가구 | 510,000원 | 394,000원 | 313,000원 | 256,000원 |
5인 가구 | 528,000원 | 407,000원 | 323,000원 | 264,000원 |
6인 가구 | 626,000원 | 482,000원 | 382,000원 | 313,000원 |
② 자가가구
자가가구는 자기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자가가구에게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도배, 난방, 지붕 등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단, 현금으로 지급되지는 않으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3가지로 구분하여 그에 따라 수선비용 및 수선주기 등이 차등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구분별 수선비용 및 수선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경보수 | 4,570,000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0,000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0,000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의 경우),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②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후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2. 공동인증서 로그인 성명 및 주민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
3. 신청서 작성 휴대전화, 신청상태 수신 등 필수 입력 사항을 알맞게 작성합니다.
4. 유의사항 신청에 관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5. 주택조사 상세내역 입력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주택의 상세내역을 입력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고, 자가가구의 경우 수선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6. 신청서 제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확인한 후 ‘신청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번호와 신청일자가 표시됩니다.
7. 신청결과 확인 신청한 주거급여의 승인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로 알려줍니다.
신청 서류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필수 서류: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도 작성)
✅ 선택 서류 (필요시 제출):
제적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심사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지 여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
✅ 타법령 등의 지원으로 이미 주거 제공을 받고 있지 않은지 여부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지 여부
✅ 임차료 또는 수선비용이 적정한지 여부
주거급여의 심사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심사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승인된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고, 거절된 경우에는 거절사유와 재신청 방법이 안내됩니다.
지급방법
주거급여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가구: 매월 1일에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
✅ 자가가구: 수선비용 청구 시 한번에 입금
주거급여의 지급기간은 최대 3년이며, 매년 1월에 소득인정액을 재조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변경 및 해지
주거급여의 변경 및 해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수급자의 사망, 이주, 가구원수 변동, 소득 변동 등으로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 수급자가 타법령 등의 지원으로 주거 제공을 받게 되는 경우
👉 수급자가 주거가 일정하지 않게 되는 경우
👉 수급자가 임차료 또는 수선비용을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
주거급여의 변경 및 해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변경 및 해지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급여를 계속 받는 경우에는 과다지급된 금액을 환수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Q: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이거나 질병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 부양의무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 부양의무자와 수급자가 동거하지 않고,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계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Q: 주거급여를 받으면 다른 복지제도를 받을 수 없나요?
A: 주거급여를 받으면 다른 복지제도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 타법령 등의 지원으로 이미 주거 제공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심사결과가 승인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신청하여 3월 15일에 승인된 경우에는 4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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