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기초생활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교육급여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일정 수준 이하 가구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는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교육활동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교과서 대금은 고등학생에게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를 연 1회 지원합니다.
✅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에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을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원합니다.
✅ 교육활동 지원금은 초, 중, 고등학생에게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연 1회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
교육급여의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자녀를 둔 가구입니다.
👉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까지
👉 특수학교 재학생
👉 특수목적고등학교 재학생
👉 특수목적고등학교 취업반 재학생
👉 특수목적고등학교 취업반 취업예정자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급여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단,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제외)
✔️ 재산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타 법령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지원 내용
교육급여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급 | 항목 | 금액 |
초등학교 | 교육활동지원비 | 415,000원 (연 1회) |
중학교 | 교육활동 원비 | 589,000원 (연 1회) |
고등학교 | 교과서 대금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
교육활동 지원금 | 654,000원 (연 1회) |
신청 방법
교육급여 신청 방법은 2가지 입니다.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기
2.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①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② 복지서비스를 클릭하고 저소득층 중 '교육급여 (맞춤형)'을 선택합니다.
③ 서비스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④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⑤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신청 서류
교육급여의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서
✅ 가구원별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 자녀의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 자녀의 주민등록증 사본
✅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의사항
교육급여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 및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교육급여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입금되므로, 자녀가 전학하거나 취업하거나 휴학하는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교육활동 지원금은 자녀의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는 타 법령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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