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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신청방법, 지원금액 알아보기

by 훌랄라3 2023. 8. 25.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는 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 생계급여 외에도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국가에서는 이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활동을 돕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는 총 7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주거급여: 주거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의료급여: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해산급여: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장제급여: 실제 장제를 행하는 가구에게 장례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자활급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가구에게 자립을 위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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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은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으로, 가구별로 다른 선정기준 이하일 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됩니다.

 

 

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③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023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1인 623,368원 1,036,846원 1,330,445원 1,620,289원 1,899,206원 2,168,394원
2인 1,036,846원 1,728,062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0원
3인 1,330,445원 2,219,073원 2,847,311원 3,465,723원 4,064,513원 4,636,587원
4인 1,620,289원 2,692,103원 3,447,225원 4,200,964원 4,931,682원 5.636.184원
5인 이상
(1인당)
299.917원 추가 473.030원 추가 599.914원 추가 735.241원 추가 867.169원 추가 993.597원 추가

 

 

2. 재산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재산에 대해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일반재산은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과 승용차 등의 동산을 말하며, 금융재산은 예금과 적금 등의 금융상품과 주식과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재산의 종류 기본재산액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5억 원 0.6%
금융재산 5천만 원 0.8%
승용차 3천만 원 0.6%

 

 

이 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며, 각각의 재산에 대해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재산이 6억 원이고 금융재산이 1억 원이고 승용차가 없는 가구의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 (6억 원 - 5억 원 - 0) + (1억 원 - 5천만 원 - 0) + 0 } X 0.6% = 360만 원 이 금액을 실제 소득과 합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3.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부모 또는 자녀(직계 존비속) 그리고 배우자를 말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미비하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됩니다.

 

단,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월소득 834만 원)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만 18세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이거나 질병으로 인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와 수급자가 5년 이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거나 가정폭력 위험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장애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경우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주는 위험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주는 위험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할 의사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와 연락이 단절되어 있거나 연락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와 친족관계를 부인하거나 친족관계를 해소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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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득 증명서(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재산 증명서(부동산, 동산, 금융상품, 유가증권 등)

 

부양의무자 증명서(친족관계 증명서, 별거 증명서, 가정폭력 관련 서류, 장애인 증명서, 질병 증명서 등)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글 요약 및 정리

 

신청서 정보 입력 및 등록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으며,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전화문의를 통해서 구비해야 할 서류 등을 확인한 후에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서류는 각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원본과 사본을 각각 1부씩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안내해줍니다. 

 

실사조사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실사조사 결과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와 급여 종류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결정된 내용은 신청인에게 통지서로 발송되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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