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란 조산이나 분만 전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산급여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지급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산급여 신청 자격
해산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이어야 합니다.
✅ 출산예정일이 4주 이내이거나 이미 출산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소득 인정액 |
1인 | 822,524원 |
2인 | 1,389,636원 |
3인 | 1,792,778원 |
4인 | 2,194,331원 |
5인 | 2,590,818원 |
해산급여 신청 방법
해산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기초생활보장'을 선택
👉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② 방문 신청하기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원본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해산급여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해산급여 신청서 1통
✔️ 출생증명서 1통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 산모수첩 (출산예정자만 해당)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사산시만 해당)
지급 방법
해산급여는 신청 후 4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해산급여액은 1인당 700,000원이며,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0,0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예를 들어,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1,4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인 해산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산급여는 출산을 앞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지원하는 급여로, 신청 자격과 방법, 서류, 지급 방법 등을 잘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산급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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