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복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처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예시)
✅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62만 289원에서 60만 원을 뺀 102만 290원을 지급합니다. (원 단위 올림)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 3차 (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1종: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 2종: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 자가가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주기) | 457만 원 (3년) | 849만 원 (5년) | 1,241만 원 (7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오급수, 난방 등 | 지붕, 기둥 등 |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 (만 65세 이상):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등학생 | 41만 5,000원 | - | - |
중학생 | 58만 9,000원 | - | - |
고등학생 | 65만 4,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지급횟수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5. 그 밖의 지원
그 밖의 해산 급여와 장제 급여도 지원합니다.
구분 | 지원내용 |
해산 급여 |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을 지급 (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장제 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의료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주거급여: 주거급여 콜센터(☎ 1600 - 0777), LH마이홈 (☎ 1600 - 1004)
✅ 교육급여: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 (☎ 1599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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