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만 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글에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 및 지급내용, 지급일정, 지급방법, 신청절차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 한눈에 알아보기
1. 지급대상
● 만 24세 청년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1998년 7월 2일 ~ 1999년 7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
●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2.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3. 지급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3.01.01 | 98.01.02. ~ 99.01.01. | 23.03.02 ~ 03.31. | 23.03.05 ~ 04.13.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 ~ 99.04.01. | 23.06.01 ~ 06.30. | 23.06.05 ~ 07.10.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01 ~ 10.02. | 23.09.05 ~ 10.10.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 ~ 99.10.01. | 23.11.01 ~ 11.30. | 23.11.05 ~ 12.08. | 12.20. |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군별 상이)
4. 지급방법
신청절차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바로가기)
●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4분기 ~ '23년 2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9월 1일~10월2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첨부 파일
신청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지급 예정일은 10월 20일입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될 수 있으며,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경기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문의처
신청절차 등 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 (1899-232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만 24세 청년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고,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일자리 서비스도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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