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은 삶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지만, 여러모로 힘든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출산을 준비하고 회복하는 여성 근로자들에게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을 위한 출산전후 휴가급여의 지급대상, 기간, 지급액, 모의계산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출산 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아래에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글을 소개하오니 급하신 분들은 신청부터 하세요!
자,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하기 글 보고 오셨죠? 그럼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죠.
출산전후 휴가급여란?
출산전후 휴가급여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총 90일(다태아는 12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고, 그동안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비슷한 금액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체력 소모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휴가가 끝난 날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을 한 경우에도 이직 전에 가입한 기간이 포함되지만, 이직 후 3년이 넘어가면 제외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기간
출산전후 휴가급여의 기간은 총 90일(다태아는 120일)입니다. 이 중 출산 후에는 반드시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 전에는 언제든지 휴가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전에 30일, 출산 후에 60일을 사용하거나, 출산 전에 15일, 출산 후에 75일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액
출산전후 휴가급여의 지급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업주의 규모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면 90일(다태아는 120일) 동안 모든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이라면 처음 60일(다태아는 75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다태아는 45일)은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 급여의 상한액은 90일 동안 630만 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한 달에 약 21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이보다 많다면, 처음 60일(다태아는 75일) 동안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
출산전후 휴가급여의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센터(고용 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출산전후 휴가를 받을 경우 얼마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위의 링크를 통해 모의계산을 하고 오셨나요? 하지만 이곳에서 계산된 금액은 실제 급여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급여는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출산전후 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
출산전후 휴가를 쓰는 근로자는 처음 60일(다태아는 75일)은 사업주가 모두 내주고, 그 다음 30일(다태아는 45일)은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하지만 90일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최대 630만 원이고, 한 달에 약 210만 원입니다.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는 120일)의 급여를 지원하는 기업 근로자는 이 금액 안에서 사업주가 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평소에 받는 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주는 금액보다 크다면, 처음 60일(다태아는 75일) 동안의 차이는 사업주가 채워줘야 합니다. 평소에 받는 임금은 출산휴가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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