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모두 주목하세요. 지난 24일, 국토교통부가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대출을 3단계에 걸쳐 우대해 주는 [청년 내집 마련 1·2·3]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2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주택청약이란?
분양주택을 사고 싶은 사람이 자격을 갖추고 예금 등에 가입해서 구매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 '예금'은 청약통장을 의미하는데, 2009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 청약통장은 나이, 주택 소유 여부, 세대부 여부와 관계없이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단계: 4.5%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개편하는데, 가입 조건과 이자율, 납입한도 등이 아래와 같이 향상됩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구분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
소득 | 연 5,000만원 이하 |
납입한도 | 100만원 |
이자율 | 최대 연 4.5% |
주택소유 | 무주택자 |
통장 가입조건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면 됩니다. 그리고, 통장에 저축한 돈에는 최대 4.5%까지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고, 월 납입 금액도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기존 우대형 가입자는 자동으로 바뀝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좋은 혜택을 받는 상품이었습니다. 이 통장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기존에 납입한 기간과 횟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만기 해지금(5천만 원 이내)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가입하고 싶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바뀝니다.
✅ 일반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을 만족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 기존 청약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바꾸면, 기존의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인정됩니다. (단, 우대금리 4.5%는 바꾼 후 납입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 후 만 34세가 넘어도 우대금리 등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가입할 때 자격을 충족한 경우)
2단계: 2.2%대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주택 청약에 성공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대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 당첨 시 대출 조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청년주택 드림 통장이 출시된 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1천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
✅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미혼(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기혼(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 80%까지 다양하게 대출 가능(만기 최대 40년)
- 시중 주담대 5~6% 대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 원~1억 원)에는 연 3.6%가 적용됩니다.
3단계: 추가 금리 혜택
대출을 받은 후, 결혼, 최초 출산, 추가 출산을 하면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를 점차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단, 대출금리는 연 1.5%가 최저입니다.
✔️ 추가금리 혜택
✅ 결혼 시 0.1%, 최초 출산 시 0.5%,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 자세한 일정은 ‘업무계획’을 참고하세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올해 2월에 출시됩니다. 이번 정책을 포함해서, 내 집 마련과 관련된 정책은 연초에 공개되는 ‘국토교통부 2024년 업무계획’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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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청년 정책 3가지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청년도약계좌, 청년 월세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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