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주택구입 또는 전세 대출 지원 정책입니다.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나 임신 중인 여성분들이 대상이에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신청하세요.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조건 및 신청 대상
무주택가구 중에 2년 이내에 아이를 낳은 가정이나 미혼여성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원했지만, 이제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을 하면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조건 및 신청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전세는 3억 6,100만 원 이하)
✅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전세는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 핵심 내용
👉 주택 구입이나 전세를 위해 최대 5년간 연 1.6%~3.3%의 낮은 금리로 최대 5억 원(전세는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대출
👉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p의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
👉 금리 적용 기간 5년 추가
금리는 더 낮고, 조건은 완화
올해 많은 이용자가 있었던 정책금융상품은 ‘특례보금자리론’이었죠. 하지만 이 상품은 가계대출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있었고, 정책 대상은 축소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현재의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대출 금리가 더 낮고, 소득 요건도 더 넓은 범위로 적용됩니다. 또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출 신청 방법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주택도시기금의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세요!
★ 필요한 서류
✅ 출생증명서: 아이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 기타 소득자는 기타 소득 증빙서류 등 소득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 출산 증명서: 출생증명서, 임신진단서, 임신수술진단서 등 출산이나 임신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 재산증빙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은행 잔고 증명서 등 재산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주택 거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이 서류들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업로드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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