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구직자들에게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하고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을 바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워크넷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고 구직신청을 합니다. 구직신청이 완료되면 워크넷 구직번호가 발급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정보, 가구원 정보, 재산 정보, 취업경험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 지원 대상은 1 유형과 2 유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1 유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요건심사형 | 선발형(비경제활동) | 선발형(청년특례) |
나이: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나이: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나이: 18~34세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구직촉진수당 (50만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 미성년자 (2023년 기준 2004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 (2023년 기준 1953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가구기준 |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120% |
1인 가구 | 1,246,735 | 2,077,892 | 2,493,470 |
2인 가구 | 2,073,693 | 3,456,155 | 4,147,386 |
3인 가구 | 2,660,890 | 4,434,816 | 5,321,779 |
4인 가구 | 3,240,578 | 5,400,964 | 6,481,157 |
5인 가구 | 3,798,413 | 6,330,688 | 7,596,826 |
② 2 유형
👉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 등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아래표 참조 ▼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
나이: 18~34세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
나이: 35~69세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특정계층 (2 유형)
01. 기초생활수급자 | 0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03. 북한이탈주민 | 04. 신용회복지원자 |
05. 산재 장해자 | 06. 위기청소년 | 07. 구직단념청년 | 08. 여성가구주 |
09. 국가유공자 |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1. 건설일용직 | 12. FTA (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13. 미혼모(부) 또는 한부모 | 14. 청소년부모 | 15. 기초연금수급자 | 16. 영세자영업자 |
17.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노동시장 이행형 중 해당사업) |
지원 내용
▶ 1 유형 참여자와 2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합니다.
👉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받은 중증 장애인을 말합니다.
✅ 2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제공합니다.
👉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지급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국민들이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직자들의 구직활동과 취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제출 서류
▶ 제출 서류는 아래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는위의 서류를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전화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평일 09:00 ~ 18:00입니다.
- 점심시간은 12:00 ~ 13:00까지입니다.
- 주말 및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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