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최대 10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아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급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바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 서류 작성 후 해당 자치구 접수처에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치구마다 접수처와 담당자가 모두 다릅니다. 아래에 자치구별 접수처와 담담자를 표로 정리했으니 해당 자치구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강남구청 | 강동구청 | 강북구청 | 강서구청 | 구로구청 |
금천구청 | 관악구청 | 광진구청 | 노원구청 | 도봉구청 |
동대문구청 | 동작구청 | 마포구청 | 서대문구청 | 서초구청 |
성동구청 | 성북구청 | 송파구청 | 양천구청 | 영등포구청 |
용산구청 | 은평구청 | 종로구청 | 중구청 | 중랑구청 |
지원내용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기준)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체 당 최대 10명)
지급조건
▶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ex) 20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하고, 7월에 자치구에서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 ~ 상시접수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
문의사항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e-mail, 우편, Fax 등이 있습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 5395)로 문의하세요.
신청서류
▶ 신청서류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하세요.
제출 및 증빙서류
▶ 발급 홈페이지에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신청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증빙 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제외 업종 | 업종/업태 확인 | ||
(필요시) 제외 업종 주된 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가족관계 (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 확인 |
지원제외대상
▶ 지원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리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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