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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금융복지서비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300만 원 신청방법 금액 조건

by 훌랄라3 2023. 4. 15.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최대 10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아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급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바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 서류 작성 후 해당 자치구 접수처에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치구마다 접수처와 담당자가 모두 다릅니다. 아래에 자치구별 접수처와 담담자를 표로 정리했으니 해당 자치구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강남구청 강동구청 강북구청 강서구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관악구청 광진구청 노원구청 도봉구청
동대문구청 동작구청 마포구청 서대문구청 서초구청
성동구청 성북구청 송파구청 양천구청 영등포구청
용산구청 은평구청 종로구청 중구청 중랑구청

 

 

 

지원내용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기준)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체 당 최대 10명)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소상공인 사업주가 23년 신규인력 채용 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조건

 

▶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ex) 20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하고, 7월에 자치구에서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 ~ 상시접수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

 

 

 

문의사항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e-mail, 우편, Fax  등이 있습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 5395)로 문의하세요.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하기

 

 

 

신청서류

 

▶ 신청서류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하세요.

 

 

 

 

제출 및 증빙서류

 

▶ 발급 홈페이지에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신청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위임 시 가족 허용
이중/부정 점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증빙 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신규채용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비영리,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제외 업종 업종/업태 확인
(필요시)
제외 업종
주된 업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위임자 위임장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가족관계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 확인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리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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