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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150만 원 신청방법

by 훌랄라3 2023. 4. 16.
서울시가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이 짧으니 급하신 분들은 아래에 링크를 눌러 바로 신청하세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등이 있으며, 자치구별 담당자와 접수처가 달라서 아래에 표로 만들었으니 해당 자치구를 눌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강남구청 금천구청 동대문구청 성동구청 용산구청
강동구청 관악구청 동작구청 성북구청 은평구청
강북구청 광진구청 마포구청 송파구청 종로구청
강서구청 노원구청 서대문구청 양천구청 중구청
구로구청 도봉구청 서초구청 영등포구청 중랑구청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의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지원조건

 

▶ 2022년 7월 1일 ~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ex) 휴직기간은 22년 7월 1일 ~ 23년 4월 30일이고, 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6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 원 근로자에게 지원 (50만 원 x 3개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1인당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서류

 

▶ 신청서류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하세요.

 

 
 

제출 및 증빙서류

 

▶ 발급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클릭하셔서 확인하세요.

 

 

<신청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 근로자 통장사본   위임 시 가족 허용
이중/부정 점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필수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50인 미만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서울지역
비영리,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23제외 업종 업태 확인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파견근로자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업체 실 근무지 기재
종된 사업장 재직증명서 실 근무 업체 실 근무지 기재
파견/종된 사업장
50인 미만 확인
실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지점별 근무인원 확인 공문 등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실 근무업체 인사 시스템 등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상위 3가지 서류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위임자 위임장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가족관계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 확인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리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년 5월 31일)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기

 

 

 

접수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

 

 

접수방법

 

▶ 현장, 이메일, Fax, 우편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 ~ 4월 30일 상시접수 (토, 일 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문의

 

 더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 5454)로 문의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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