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이 짧으니 급하신 분들은 아래에 링크를 눌러 바로 신청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등이 있으며, 자치구별 담당자와 접수처가 달라서 아래에 표로 만들었으니 해당 자치구를 눌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강남구청 | 금천구청 | 동대문구청 | 성동구청 | 용산구청 |
강동구청 | 관악구청 | 동작구청 | 성북구청 | 은평구청 |
강북구청 | 광진구청 | 마포구청 | 송파구청 | 종로구청 |
강서구청 | 노원구청 | 서대문구청 | 양천구청 | 중구청 |
구로구청 | 도봉구청 | 서초구청 | 영등포구청 | 중랑구청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의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지원조건
▶ 2022년 7월 1일 ~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ex) 휴직기간은 22년 7월 1일 ~ 23년 4월 30일이고, 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6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 원 근로자에게 지원 (50만 원 x 3개월)
신청서류
▶ 신청서류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하세요.
제출 및 증빙서류
▶ 발급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클릭하셔서 확인하세요.
<신청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근로자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필수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
50인 미만 |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서울지역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
23제외 업종 | 업태 확인 |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파견근로자 |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 업체 | 실 근무지 기재 |
종된 사업장 | 재직증명서 | 실 근무 업체 | 실 근무지 기재 |
파견/종된 사업장 50인 미만 확인 |
실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지점별 근무인원 확인 공문 등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실 근무업체 인사 시스템 등 |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상위 3가지 서류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가족관계 (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 확인 |
지원제외대상
▶ 지원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리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년 5월 31일)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접수장소
접수방법
▶ 현장, 이메일, Fax, 우편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 ~ 4월 30일 상시접수 (토, 일 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문의
▶ 더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 5454)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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