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연장급여란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특별한 사유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연장급여 신청 방법, 연장급여 종류와 조건, 지급 금액, 신청 서류, 신청 기간, 신청결과 확인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연장급여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 로그인(공동인증서 및 pass 인증앱, 디지털 원패스 중 선택) 합니다.
② 개인서비스에서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을 클릭합니다.
③ 구직활동 보고 및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④ 실업급여 연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⑤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⑥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2.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
① 거주지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② 구직활동 보고 및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③ 실업급여 연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④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⑤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접수합니다.
연장급여 종류와 조건
실업급여 연장급여의 종류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훈련 연장급여
훈련 연장급여는 생계 어려움 등으로 체계적인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없었던 취약계층이나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해 새로운 기능,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여 고용센터에서 훈련 지시를 받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훈련 연장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중인 구직자로서 구직활동 보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자
✅ 공공일자리 참가자격이 없거나 공공일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자
✅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자
✅ 훈련 연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
훈련 연장급여는 훈련기간 동안에만 지급되며, 훈련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훈련 연장급여의 지급액은 구직급여액의 100%입니다.
2. 개별 연장급여
개별 연장급여는 직업안정기관 장의 직업소개를 3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라면 최대 60일 치의 실업급여를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연장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중인 구직자로서 구직활동 보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자
✅ 직업안정기관 장의 직업소개를 3회 이상 응시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수와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자
개별 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의 50%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별 연장급여의 지급액은 구직급여액의 70%입니다.
3. 특별 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는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 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급여입니다.
특별 연장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중인 구직자로서 구직활동 보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자
✅ 정부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특별 연장급여 지급대상자로 선정한 자
✅ 특별 연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
특별 연장급여는 정부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지정한 기간 동안에만 지급되며, 최대 60일까지 가능합니다. 특별 연장급여의 지급액은 구직급여액의 70%입니다.
연장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 연장급여의 지급액은 각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훈련연장급여의 경우, 구직급여액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 개별연장급여와 특별 연장급여의 경우, 구직급여액의 70%를 지급받습니다.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0,120원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평균임금이 3백만 원이었던 구직자가 개별연장급여를 받는다면, 구직급여액은 3백만 원의 60%인 180만 원이 되고, 개별연장급여액은 180만 원의 70%인 126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상한액을 초과하므로,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한액인 66,000원 X 30일 = 198만 원이 됩니다.
신청 서류
✅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
✅ 실업급여 연장급여 신청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등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수와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훈련연장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훈련 지시서
신청 기간
✅ 훈련연장급여의 경우, 훈련 지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훈련연장급여는 훈련기간 동안에만 지급되므로, 훈련 시작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별연장급여와 특별 연장급여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기간 종료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시작되므로,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결과 확인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 실업급여 연장급여 신청결과 조회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5일 이내에 문자나 전화로 알려줍니다.
실업급여 연장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업기간이 길어지거나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 연장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연장급여란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특별한 사유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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