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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금융 복지

실업급여에 관한 궁금한 사항 Q&A

by 블로그 고수3 2023. 7. 9.

2023년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실업급여의 지급기준이나 방법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의 지급기준은 어떻게 바뀌나요?

 

2023년부터 실업급여의 지급기준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2022년 12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근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18개월 이내에 120일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짧은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연장됩니다.

 

기존에는 최대 240일까지만 지급되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즉, 재취업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더 오랫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실업급여 지급방법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매월 한 번씩 지급되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매주 한 번씩 지급됩니다. 즉,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더 자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실업급여 지급액이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수급자의 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더 많은 금액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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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한 궁금한 사항 Q&A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 필요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퇴직금 수령증명서 또는 퇴직금 지급명세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또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서류

 

 

★ 신청 절차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합니다.

 

신청 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알려줍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맞추어 매주 한 번씩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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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해야 할 의무와 권리는 무엇인가요?

 

★ 해야 할 의무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은 이력서 작성, 구직신청, 면접참여, 직업훈련 등을 포함합니다.

 

매주 한 번씩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하거나 창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 갖게 되는 권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최대 270일까지 매주 한 번씩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한 금액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근로나 자활사업 등의 사회적 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이나 창업을 성공적으로 한 경우에는 취업촉진수당이나 창업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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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A.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나 무급인턴십 등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지급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므로 실업급여 지급액에 영향을 줍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소득의 80%를 공제한 금액만큼 실업급여 지급액이 감소합니다. 만약 소득의 80%가 실업급여 지급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Q. 실업급여를 받으면 세금이나 보험료가 부과되나요?

 

A. 실업급여를 받으면 세금이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소득세와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 고용보험료 등의 사회보험료도 부과됩니다. 이러한 세금이나 보험료는 실업급여 지급 전에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취업한 날짜부터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취업한 날짜를 기준으로 잔여 지급일수가 계산되며, 잔여 지급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잔여 지급일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 번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잔여 지급일수가 60일인 경우에는 취업촉진수당으로 30일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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