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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금융 복지

23년 5월 실업급여 개편안: 조건 및 금액이 바뀌는 이유와 변경 사항 정리

by 블로그 고수3 2023. 6. 18.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이 바뀌게 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업자가 증가하고, 부정수급자가 늘어나면서 고용보험제도를 개편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2023년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이 바뀌는 이유와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바뀌는 이유

 

코로나19로 인해 실업자가 증가하고, 재취업이 어려워져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났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약 60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부정수급자가 늘어나면서 고용보험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저하되었습니다. 부정수급자란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거부하거나, 형식적인 구직활동만 하는 등 실질적인 재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고용보험제도의 재정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2022년에 약 15조 원으로 예상되며, 고용보험 기금은 약 1조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실업급여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3년 5월 실업급여 개편안: 조건 및 금액이 바뀌는 이유와 변경 사항 정리23년 5월 실업급여 개편안: 조건 및 금액이 바뀌는 이유와 변경 사항 정리23년 5월 실업급여 개편안: 조건 및 금액이 바뀌는 이유와 변경 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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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변경 사항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을 강화합니다.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으로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이고,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입니다. 이들은 1차에서 3차 실업인정일까지 4주에 1회, 4차부터는 2주에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입사지원만 인정되며, 어학 학원 수강이나 취업특강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금액을 삭감합니다. 반복수급자는 5년간 3회 이상 수급할 경우 구직급여 금액이 10%씩 감액되며,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강화합니다.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6개월(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10개월(30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삭감합니다. 현재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이지만, 앞으로는 최저임금의 60%인 46,176원으로 낮춰집니다.

 

형식적·허위적인 구직활동을 적발하면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허위적인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직활동은 모니터링을 통해 체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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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변경 이유 변경 방법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의 재취업 활동강화 실직자의 재취업 촉진과 부정수급 방지 구직활동 횟수 증가, 구직활동 종류 제한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금액 삭감 고용보험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 5년간 3회 이상 수급할 경우 10%씩 감액, 최대 50%까지 감액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고용보험제도의 재정적 부담 완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
실업급여 하한액 삭감 고용보험제도의 재정적 부담 완화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춤
형식적·허위적인 구직활동 적발 시 구직급여 부지급 실직자의 재취업 촉진과 부정수급 방지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허위적인 구직활동을 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상한액과 하한액 금액 변경 사항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일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평균 임금일액은 퇴직 전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평균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상한액은 기초일액인 상한 11만 원에서 60%를 곱한 금액인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60%인 46,176원입니다. 만일 평균 임금일액이 상한액보다 높거나 하한액보다 낮으면, 상한액이나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수급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급 기간은 최대 240일까지 가능하며, 처음 90일 동안은 평균 임금일액의 50%, 그다음 90일 동안은 평균 임금일액의 45%, 그다음 60일 동안은 평균 임금일액의 4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 변경 방법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식 퇴직 전 평균 임금일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적용 방식 상한액은 기초일액인 상한 11만 원에서 60%를 곱한 금액인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60%인 46,176원으로 적용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따른 금액 변화 방식 수급 기간은 최대 240일까지 가능하며, 처음 90일 동안은 평균
임금일액의 45%, 그 다음 60일 동안은 평균 임금일액의
40%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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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하기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 예술인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직 후 10일 이내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신청을 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② 실업급여 신청이 접수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업인정 여부는 퇴직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실업인정이 되면,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구직활동을 시작합니다.

 

 

구직활동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횟수 이상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입사지원, 면접참여, 취업교육 등이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④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는 매월 한 번 계좌로 입금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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