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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금융 복지

한부모가족의 자녀도 포함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중복 수급 가능

by 블로그 고수3 2023. 6. 6.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이 한부모가족 자녀에게도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월 65만 원의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지원 내용,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특별지원금 수령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기청소년이란?

 

위기청소년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청소년들을 말합니다.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청소년 포함)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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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자녀도 포함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중복 수급 가능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이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에게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을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2023년 6월부터 한부모가족의 자녀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즉,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자녀도 월 65만 원 생활비를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지원금 지원내용

 

지원 종류 지원 내용 지원 한도
생활 지원 의식주, 숙식, 의복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비용 월 65만 원 이내
건강 지원 진료, 약제, 입원 등 의료비용 (비급여 제외) 연 200만 원 이내
학업 지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원비 등 교육비용 월 15 ~ 30만 원 이내
자립 지원 지식, 기술,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과 진로상담, 직업체험, 취업 알선 등 월 36만 원 이내
상담 지원 청소년과 가족의 심리적 치료를 위한 상담비와 심리검사비 (심리검사비는 연 40만 원 별도) 월 30만 원 이내
법률 지원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소송 비용과 법률 상담비 연 350만 원 이내
활동 지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수련, 문화, 교류, 특기 활동비 월 30만 원 이내
기타 지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예: 외모 교정이나 교복, 학용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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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금 신청방법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을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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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금 수령방법

 

금전 지원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물품 또는 서비스 지원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제공하거나, 협약된 기관이나 업체를 통해 제공합니다.

 

지원금은 1년간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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