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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과 연기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by 훌랄라3 2023. 6. 25.

2023년부터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만 63세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조기수령연기연금도 함께 변화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조건, 신청 방법,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연기연금의 조건, 신청 방법,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전화상담센터(☎1355)에서 전화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지부에서 방문 신청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연기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연기연금 신청방법

 

 

★ 필요한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후에는 연금 개시일에 맞추어 연금이 입금됩니다. 연금 개시일은 보통 생일 다음 달의 첫째 날입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월 15일인 경우에는 연금 개시일은 2월 1일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연기연금 신청방법국민연금 조기수령과 연기연금 신청방법국민연금 조기수령과 연기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연기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와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정상노령연금보다 일찍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조기수령을 하면 연금액이 줄어들지만, 더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기수령 가능 나이에 도달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가능 나이란 노령연금 수령나이보다 최대 5세 이전까지입니다. 즉, 노령연금 수령나이가 만 63세인 경우에는 최소 만 58세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는 조기수령 가능 나이가 만 58세~62세로 바뀌게 됩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 가능 나이
1953년 ~ 1956년 만 61세 만 56세 ~ 60세
1957년 ~ 1960년 만 62세 만 57세 ~ 61세
1961년 ~ 1964년 만 63세 만 58세 ~ 62세
1965년 ~ 1968년 만 64세 만 59세 ~ 63세
1969년생 이후
만 65세 만 60세 ~ 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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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예상금액 조회하기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예상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예상금액 확인하기
예상연금액 조회하기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가입한 내연금 찾기 장애/유족 예상연금액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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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과 연기연금의 계산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연기연금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수령을 할 경우: 정상노령연금액 × (1 - 0.06 × 조기수령 기간) + 부양가족연금액

연기연금을 할 경우: 정상노령연금액 × (1 + 0.072 × 연기연금 기간) + 부양가족연금액

 

 

예를 들어, 2023년에 만 63세가 되는 1961년생이 월 10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부양가족연금액은 월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 58세에 조기수령을 할 경우: 월 100만 원 × (1 - 0.06 × 5) + 10만 원 = 월 80만 원

만 59세에 조기수령을 할 경우: 월 100만 원 × (1 - 0.06 × 4) + 10만 원 = 월 86만 원

만 64세에 연기연금을 할 경우: 월 100만 원 × (1 + 0.072 × 1) + 10만 원 = 월 117.2만 원 

만 68세에 연기연금을 할 경우: 월 100만 원 × (1 + 0.072 × 5) + 10만 원 = 월 14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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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기연금 나이와 조건

 

국민연금 연기연금이란, 정상노령연금보다 늦게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기연금을 하면 연금액이 늘어나지만, 더 늦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기연금 가능 나이에 도달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가능 나이란 노령연금 수령나이보다 최대 5세 이후까지입니다. 즉, 노령연금 수령나이가 만 63세인 경우에는 최대 만 68세까지 연기연금이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는 연기연금 가능 나이가 만 64세~68세로 바뀌게 됩니다.

 

 

▶ 다음 표를 참고하십시오.

 

출생연도 노령연금 수령나이 연기연금 가능 나이
1953 ~ 1956년생 만 61세 만 62세~66세
1957 ~ 1960년생 만 62세 만 63세~67세
1961 ~ 1964년생 만 63세 만 64세~68세
1965 ~ 1968년생 만 64세 만 65세~69세
1969년생 이후 만 65세 만 66세~70세

 

 

국민연금 연기연금 신청 방법

 

국민연금 연기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전화상담센터(☎1355)에서 전화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지부에서 방문 신청

 

 

▶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장사본(입금계좌번호가 있는 것)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이 없는 경우)

 

 

신청 후에는 연금 개시일에 맞추어 연금이 입금됩니다. 연금 개시일은 보통 생일 다음 달의 첫째 날입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월 15일인 경우에는 연금 개시일은 2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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