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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내용

by 블로그 고수3 2023. 5. 3.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저소득 청년의 저축을 매월 보탬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최대 30만 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내용 등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링크를 남겨놓았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 ~ 5월 26일까지이며, 출생일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한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① 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 12일까지)

 

 

1. 출생일 끝자리에 맞는 요일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월요일 (5월 1, 8일): 출생일 끝자리가 1, 6
  • 화요일 (5월 2, 9일):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수요일 (5월 3, 10일): 출생일 끝자리가 3, 8
  • 목요일 (5월 4, 11일): 출생일 끝자리가 4, 9
  • 금요일 (5월 5, 12일): 출생일 끝자리가 5, 0

 

2. 신분증재직증명서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부가가치세신고서

 

3. 통장 개설 및 저축 납입 계획을 작성합니다.

 

  • 통장 개설은 직접 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저축 납입 계획은 매월 어느 은행에 얼마를 저축할 것인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②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023년 5월 15일 ~  26일까지)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을 하거나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려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4.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신분증재직증명서를 업로드합니다.


5. 통장 개설저축 납입 계획을 작성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하기

 

 

 

신청자격

 

▶ 신청자격은 연령, 소득, 재산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이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 재산:가구 재산 기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6억 원 이하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확인하기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다음과 같은 특례를 적용합니다.


 연령: 신청 당시 만 15세 ~ 만 39세 청년

  • 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 재산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니 주의하세요. 또한, 30세 미만의 경우 소득과 가구구성에 따라 원가구 (또는 부모가구)도 조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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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내용은 설명과 예시를 들어 아래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지원내용 설명 예시
정부지원금 매월 본인이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가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매칭해줍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청년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씩 더 적립해주어
월 20만 원씩 저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씩 더 적립해주어
월 40만 원씩 저축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 전액 지급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립금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청년 월 20만 원씩 저축하면,

만기 시 총 720만 원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이자를 받게 됩니다.

반면, 중위소득 50%이하인 청년
월 40만 원씩 저축하면,
만기 시 1440만 원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이자를 받게 됩니다.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로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활동을 하면
근로소득공제금을 받을 수 있고,
차상위 계층이 탈수급되면
탈수급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키움장려금은 자산형성 교육을
이수한 청년에게 지급되고,
내일키움수익금은 자산형성 목적으로 통장 잔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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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공통)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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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조건 및 중도해지

 

▶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하고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의 유지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 3년 동안 매월 최소 10만 원을 저축합니다.
  •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하는 자립역량 교육 10시간을 이수합니다.
  •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만약, 유지조건을 어기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정부가 정한 상환액보다 많아질 경우
  • 교육 이수를 하지 않거나 부족할 경우
  • 압류나 가얍류 등의 법적 문제가 생길 경우
  • 본인이 사망하거나 해지를 요청할 경우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중도해지가 되면 본인이 저축한 돈과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정부가 지원한 적립금은 모두 환수됩니다. 따라서 유지조건을 잘 지키고 만기까지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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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니 관심있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청에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각 동/읍/면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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