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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지원내용 완벽정리

by 블로그 고수3 2023. 6. 9.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지원내용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제출  서류는 무엇인지, 신청자격과 지원내용은 무엇인지, 적립총액과 활용방안, 유의 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집인원이 10,000명 밖에 안돼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어서 서두르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하지만, 담당자와 내용 조율이 필요하므로 방문 접수를 권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3.06.12(월) ~ 06.23(금) 18시까지입니다.

 

 

  • 방문 접수 : 신청자 본인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우편 접수 :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해당동 주민센터에 발송하여 신청
  • 이메일 접수 : 신청서류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해당동 주민센터의 이메일로 송부하여 신청

 

 

※ 이메일 제출은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한 모든 서류 PDF 1개의 파일로 작성한 후 제출

(파일명: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이름, 전화번호로 작성해야 함)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1부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가구원 소득신고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 (주민등록번호 포함, 최근 5년 주소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5MB

 

 

주민등록초본 발급하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

 

 

 

▶ 신청서 작성과 신청서류 준비는 아래의 영상에서 순서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원내용

 

 

▶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저축액 : 월 10만 원 또는 월 15만 원 중 선택
  • 매칭지원액 :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24개월 (2년) 또는 36개월 (3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 10만 원 2년 저축 시 총 480만 원, 10만 원 3년 저축 시 총 720만 원, 15만 원 2년 저축시 총 720만 원, 15만 원 3년 저축시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저축액 저축기간 본인 저축액 서울시 지원액 적립금 총액
10만 원 2년 240만 원 240만 원 480만 원
10만 원 3년 360만 원 360만 원 720만 원
15만 원 2년 360만 원 360만 원 720만 원
15만 원 3년 540만 원 540만 원 1,080만 원
비고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즉, 월 10만 원을 2년 동안 저축하면, 만기 시 480만 원의 본인저축액과 480만 원의 지원금, 그리고 이자를 합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은행별로 다르지만, 대략 연 1.5% 정도라고 가정하면, 만기 시 약 5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3.05.22)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하기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서울시 거주 근로 청년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부모·배우자) 소득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하인 자 (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신규참여자가 아닌 자
  • 신청자 본인이 서울시 희망두배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신규참여 가구가 아닌 자
  • 신청자 본인이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이 아닌 자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 근로청년이 매월 근로소득 10만 원 또는 15만 원 중 선택하여 2년 또는 3년 동안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여, 미래를 꿈꾸며 저축하는 근로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 저축액 저축기간 본인 저축액 서울시 지원액 적립금 총액
10만 원 2년 240만 원 240만 원 480만 원
10만 원 3년 360만 원 360만 원 720만 원
15만 원 2년 360만 원 360만 원 720만 원
15만 원 3년 540만 원 540만 원 1,080만 원
비고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최종선정

 

 

▶ 최종선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차 심사 : 참여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후 2차 심사 진행

 

2차 심사 (최종선정)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함

 

  • 심사항목 : 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령, 차량보유,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 각 소득, 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조회결과 적용

 

 

 

적립금 총액과 활용방안

 

 

▶ 희망 두 배 청년통장에 저축한 금액은 만기 시 적립총액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총액은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서울시 지원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자는 저축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로, 저축금리는 2%입니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을 3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은 540만 원이 됩니다. 이때 서울시 지원금도 540만 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적립총액은 1,080만 원이 됩니다. 또한, 저축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약 17만 원이므로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097만 원이 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저축한 금액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거 : 전세자금 대출 상환, 임대료 납부, 주택 구입비용 등
  • 교육 : 학자금 대출 상환, 교육비 납부 등
  • 창업 : 창업자금 대출 상환, 창업비용 지출 등 - 결혼 : 결혼비용 지출 등

 

 

단, 활용방법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활용방법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두배 청년통장

 

 

 

의무사항

 

 

▶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여하려면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 (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단, 지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되거나 미지급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시기 전에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참가자는 약정일로 부터 타 시, 도로 전출한 경우 (전출 후 다시 전입하는 경우 포함) 전출일자로 중도해지되며 만기 시 약정기간 (2년, 3년) 동안 참가자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 각 지급기준에 부합여부 확인 후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두배 청년통장

 

 

 

문의처

 

 

▶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 1688-1453 (국번 없이)
  • 서울시 다산콜재단 ☎️ 120 (국번 없이)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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