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연말정산은 개정된 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달라진 연말정산 개정 세법 5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기부금 세액 공제
이번에는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아닌 고향이나 다른 지역에 기부하면 기부한 지역은 기금을 주민복지 향상에 쓰고, 기부자는 세금이나 선물 등의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첫째,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세금에서 100% 공제되고, 30% 이내로 지역의 특산물이나 상품권 등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세금에서도 10만 원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둘째, 기부금이 10만 원을 넘어 500만 원까지는 16.5%(지방세 포함)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는 90만 8500원, 선물은 150만 원 상당으로 총 2백408천5백 원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은 많이 기부하면 더 좋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을 공제받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기존보다 추가한도가 늘어나서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문화비는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의 소득 공제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에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한도 300만 원에 추가로 300만 원이 더해져 총 6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영화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사용분도 80%까지 공제율이 올라갔습니다.
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도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퇴직연금과 함께하면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갑게도 월세세액공제 대상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월세가 많아지고 집값이 오른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의 소득세 감면은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세율이 달라지는 과세표준 구간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1천2백만 원 이하는 세율이 6%였지만 개정 세법에서는 1천4백만 원 이하가 6%, 세율 15%가 적용되는 구간은 기존 4천6백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4% 세율 구간은 5천만 원 초과 8천8백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한 해 동안 쓴 돈을 개인이 다 계산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10월 31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와 일괄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로그인 필수). 지금까지의 지출을 확인하고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고 연말 정산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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