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필수적인 지출을 소득에서 제외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일부를 환급받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살면서 필요한 비용을 소득에서 차감하여 세금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세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소득에는 월급이나 보너스, 그리고 다른 경제활동으로 얻은 수입이 모두 포함됩니다.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의 비율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소득에서 지출한 비용을 빼주어 소득을 낮추는 것이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 현금으로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 등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합니다. 즉, 소득을 감소시켜 세금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란?
소득공제가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즉, 이미 부과된 세금에서 일부를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의 대상은 의료비, 교육비, 월세, 연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지출한 금액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소득공제를 설명할 때, 세금은 소득에 따라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금의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렇게 소득에 따라 세금의 비율을 정하는 기준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 | 기본 세율 |
1,400만 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금액의 15%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금액의 35%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706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금액의 38%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9,406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4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억 7,406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42% |
10억 원 초과 | 3억 8,406만 원 + 10억 원 초과금액의 45% |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소득을 파악하고, 예상되는 세금을 계산해 봅니다. 소득이 많으면 세금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통해 총소득을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표준표를 참고하여 세금의 비율을 최대한 낮추세요. 2023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과세표준의 경계에 걸쳐있다면,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항목인 의료비, 교육비, 월세, 연금 등을 확인하고, 지출한 금액을 적절히 공제받아서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잘 받으세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2023년 한 해 동안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과거에 공제받은 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할지, 아니면 환급받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공제한도가 얼마 남았는지,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얼마나 더 사용해야 하는지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까지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세액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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