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한 한시 특별지원이 시작됩니다. 19 ~ 34세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자격 요건, 소득 기준,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 요건
1.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사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기준 월 133만 원 이하)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2. 지원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급 방식: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자세한 소득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 구성원 | 청년 독립 가구 (중위소득 60%) | 원 가구 (중위소득 100%) |
1인 | 133만 원 | 223만 원 |
2인 | 221만 원 | 368만 원 |
3인 | 306만 원 | 474만 원 |
4인 | 372만 원 | 573만 원 |
5인 | 435만 원 | 670만 원 |
6인 | 495만 원 | 765만 원 |
✨ 참고 ✨
※ 청년 독립 가구: 청년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 독립 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 모)
※ 민법상 가족: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청년월세 특별지원 주의사항
1. 청년 독립 가구의 재산은 1억 7천만 원 미만
2. 가족의 재산은 3억 8천만 원 미만
3.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월세는 60만 원 이하,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간편 로그인 후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2. 전화 문의: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더 이상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지 마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통해 여러분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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