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익직불제 신청 기간이 2월 1일부터 시작되어 4월 30일까지 마감됩니다.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소농직불금의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1.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농업인
2.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
3. 연간 90일 이상 농사에 종사하는 자
4. 도시 거주자의 경우,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 면적이 10,000㎡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대상 농지: 최근 3년간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농지
- 대상 농업인: 최근 3년간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농업인
- 신규 농업인: 후계 농업인, 전업농 육성 대상자, 최근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농촌지역 거주 요건: 동일 시군구 내 1ha 이상 경작하거나 연간 900만 원 이상 농산물을 판매한 자
- 농업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자
- 신청 면적이 감소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지급이 불가능
신청 방법
1. 비대면 신청 (2월 1일 ~ 2월 29일):
문자로 안내받은 후 온라인으로 신청 →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접수 → 접수 완료 문자 발송
* 2023년 기본 직불 등록 정보 및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고, 자격 요건을 사전에 검증받은 농업인만 가능
2. 대면 신청 (3월 4일 ~ 4월 30일):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 필요 서류: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신청 전 농지대장 및 경영체 등록 정보의 최신화
소농직불금 단가 변경
✅ 대상: '농가'로서, 농업인 전체 또는 일부로 구성된 세대
✅ 2024년 단가: 기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
*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자격이 없는 농업인에게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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