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 특별한 적금 계좌로 이자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800만 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혜택까지! 지금 바로 신청하고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누리세요.
청년도약계좌 100만 명 돌파…희망적금서 4조~5조원 유입 전망
231만 명 가입 신청에 105만 명이 계좌 개설 금융당국 "中企 재직 청년 지원 강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n.news.naver.com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취급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 심사를 받게 됩니다. 나이와 개인 소득,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신청: 주요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2. 심사 과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철저한 가입 심사
3. 개인 정보 확인: 나이, 소득, 가구원 정보를 통한 자격 요건 확인
청년도약계좌 자격 조건
가입일 기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총합소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며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중위가구 소득의 250% 이하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연령: 가입일 기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
- 소득: 과세 기간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금융 소득: 최근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며, 이자 및 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
- 가구 소득: 중위가구 소득 250% 이하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
청년도약계좌는 60개월 동안 유지되며, 월 1천 원부터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유연한 저축 계획을 제공합니다. 처음 3년간은 안정적인 고정 금리를 적용받고, 이후 2년간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금리가 적용됩니다.
- 가입 기간 : 60개월
- 납입 방식 : 매월 최소 1천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 금리 : 처음 3년은 안정적인 고정 금리 적용, 이후 2년은 시장 상황에 따른 변동 금리
청년희망적금 특별 일시납입 조건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2024년 3월 29일까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기 수령금을 일시납입하지 않아도, 일반 청년과 동일하게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4월 운영 일정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을 확인하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은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가능하며, 병역을 이행하는 청년은 3월 25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 일정: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 가입 가능 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 신청 대상: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및 일반 청년 모두에게 열려있는 기회
병역을 이행하는 청년들을 위한 신청 기간도 마련되어 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청년도약계좌와 함께 당신의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으세요.

'정부 지원금, 금융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를 위한 지원금 480만 원 신청방법 (0) | 2024.04.04 |
---|---|
2024년 신용사면 대상자 조회 및 연체 이력 확인하기 (0) | 2024.04.03 |
연체기록 조회하는 방법 및 삭제하는 방법 (0) | 2024.04.03 |
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방법 안내 (0) | 2024.04.01 |
정부 지원금 사이트 Best 7 (온통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몽땅정보통 고용노동부) (0) | 2024.03.28 |
2024 출산 지원금 정책 4가지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0) | 2024.03.27 |
2024년도 공익직불제 신청 가이드 (0) | 2024.03.27 |
2024년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방법 및 만기 해지시 수령액 안내 (0) | 2024.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