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폐업 신청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폐업지원금 신청은 아래 버튼을 통해 가능합니다.
폐업지원금 대상자 확인
폐업지원금의 대상자는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입니다.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속하지 않으며, 사업자 등록 후 6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사업체
• 폐업 시 직원이 5인 이상인 사업체
• 폐업 시 3개월 이상 적자를 기록한 사업체
• 폐업 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사업체
• 기타 정부 지정 사업체
폐업지원금 지원 내용
폐업지원금은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 방식: 분야별 전문가 1:1 컨설팅
• 지원 분야: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 (최대 3개 분야 신청 가능)
2. 법률 자문
• 지원 방식: 전담 변호사를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 자문
• 지원 분야: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
3. 채무조정 신청 지원
• 지원 방식: 신용 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
• 지원 분야: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 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워크아웃
4. 점포 철거 지원
• 지원 방식: 전용면적당 13만 원 지원
• 지원 내용: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250만 원 한도 지원 (부가세 제외)
폐업지원금 필요 서류
폐업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지원금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사본
• 폐업 이유서
문의처
• 중소기업 홈페이지: www.smba.go.kr
• 지역 중소기업지원센터: 158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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