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집값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망설이는 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녀를 낳은 무주택 가구에게 월 30만 원을 2년 동안, 총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출산 지원금도 지원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 방법
주거비 지원금은 몽땅정보만능키를 통해 서울시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 자녀 출생 또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 조건 : 최초 신청 월부터 2년간 무주택 가구 유지
✅ 신청 방법 :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
무주택 출산 가구 주거비 지원이란?
서울시는 주택이 없는 가구가 아이를 낳을 경우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흥미롭게도, 자가 주택을 보유한 신혼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자녀를 더 많이 낳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주거비 지원은 자녀 1인당 매월 30만 원을 24개월 동안 제공하며, 부모급여로 매월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출산 가구는 반드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과 조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시행 중인 출생지원금은 첫만남 이용권, 부모수당, 자녀수당, 가정양육수당 등 4가지입니다. 출산을 앞두신 부모님들은 이 혜택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출산 가구 지원 대상
무주택 출산 가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은 없으며, 전세는 7억 원 이하, 월세는 268만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한부모 가정과 48개월 이하의 입양아도 지원 가능합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입양)한 무주택가구의 부모
• 출생 아기와 부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일 것
• 출생 아기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모와 동일할 것
•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이며, 복지시설 입소 아동은 제외
• 임차 주택의 소재지가 서울이며, 전세 7억 원 이하 또는 월세 268만 원 이하일 것
• SH,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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