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신청 시 참고해야 할 소득 기준은 2023년도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은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러울 수 있는 주요 사항들을 선별하여 2024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 예상 수령액, 신청 자격 및 기간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면 안내문을 우편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으며, 안내문에는 신청 방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따라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ARS로 신청하기
ARS 1544-9944 → 장려금 선택(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 [등록된 연락처가 없을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1번 선택 → [등록된 연락처가 없을 경우 휴대전화 번호 입력 #] → 계좌수령 1번 또는 현금수령 2번
2.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선택 → '간편신청하기' 선택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3.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 및 상담 가능합니다.
4. 세무서 방문
세무서 담당자는 각 세무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의 예상 수령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양 자녀 수, 총소득, 재산을 확인한 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알아보기 쉽게 아래에 표로 작성했습니다.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단독가구 | 홑벌이 | 맞벌이가구 | ㅡ | |
총소득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7,000만 원 |
지급액 | 최대 165만 원 | 최대 285만 원 | 최대 330만 원 | 최대 80만 원 |
재산 | 재산 2억 4천만 원 (1억 7천만 원이상은 50% 지원금 지급) |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은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재산 기준은 가구원 전체 기준으로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이 혼동될 수 있는데, 홈택스 메뉴에서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리했으니, 본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3년에 일한 근로소득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 :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가능(2024년 6월에 정산 지급)
• 정기 근로장려금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2024년 9월에 정기 지급)
자주 묻는 질문
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의 재산 요건에는 어떤 재산들이 포함되나요?
a.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재산 요건에 포함됩니다.
3.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것이고, 정기신청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전년도 연간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4.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한 후 신청 기간이 별도로 있으며,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5. 자동신청 제도란 무엇인가요?
a.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청 기간 중 동의하면 이후 2년 동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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