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사거나 팔면서 자동차 소유권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중고차 명의 이전입니다. 중고차 명의 이전이란 자동차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중고차 명의이전하는 순서와 명의이전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 명의이전 비용, 주의할 점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고차 명의 이전하는 순서
중고차 명의 이전을 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고차 매매계약서 작성
양도인과 양수인은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중고차 매매계약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정보와 거래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자동차보험 가입
양수인은 자동차보험가입증권을 발급받기 위해 자동차보험회사에 가입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책임보험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손해보험이 있습니다.
3. 중고차 명의 이전 신청
양도인과 양수인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시청이나 구청 또는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방문하여 중고차 명의 이전을 신청합니다. 신청 후에는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수수료를 납부하고,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4. 차량번호판 교체
양수인은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과 함께 차량번호판 교체점에 방문하여 차량번호판을 교체합니다. 차량번호판 교체점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명의 이전 신청방법
중고차 명의 이전 신청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① 시청, 구청
시청이나 구청에 있는 자동차등록담당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은 주소지와 관련이 없으므로, 어느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이라도 상관없습니다.
②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교통공단에 소속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전국에 25개소가 있으며, 주소지와 관련이 없으므로, 어느 지역의 도로교통관리사업소라도 상관없습니다.
③ 온라인 신청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이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중고차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분증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가능합니다.
② 인감도장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인감도장은 개인인감이나 공인인감이 가능합니다.
③ 자동차보험가입증권
양수인은 자동차보험가입증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자동차보험가입증권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④ 자동차 등록증
양도인은 자동차 등록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차량번호판 뒤에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분실하였다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할 경우 위의 서류만 준비하면 되지만, 양수인만 방문할 경우 추가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⑤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양도인이 자동차를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로, 양도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 비용
중고차 명의 이전에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득세
취득세는 자동차를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수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자동차의 가격과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자동차 가격의 7%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산다면, 취득세는 700,000원입니다.
② 등록세
등록세는 자동차를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수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세는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경우 5%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산다면, 등록세는 50,000원입니다.
③ 인지세
인지세는 자동차 매매계약서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는 자동차의 가격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자동차 가격의 0.4%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산다면, 인지세는 40,000원입니다.
④ 수수료
수수료는 중고차 명의 이전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양수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신청 장소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5,000원,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는 10,000원입니다.
따라서 중고차 명의 이전을 하려면 총 비용은 약 800,000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중고차 명의 이전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① 법정기한 내에 신청하기
중고차 명의 이전은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차량검사받기
중고차 명의 이전을 하려면 차량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차량검사는 차량의 상태와 성능을 점검하는 것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차량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검사는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만약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③ 매매대금 지급 확인하기
중고차 명의 이전을 하기 전에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고차 명의 이전을 하면, 양도인은 채권자로부터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고차 명의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중고차 명의 이전은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일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와 비용, 절차,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준비하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명의 이전을 통해 새로운 자동차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관련 아티클 함께 읽어보기
'자동차, 대중교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 및 납부 방법 알아보기 (0) | 2023.07.09 |
---|---|
차박하기 좋은 SUV차량 추천! 이 모델로 선택하면 후회 없어요 (0) | 2023.07.09 |
2023년에 기대되는 신차 4종! 싼타페, EV9, 제네시스 G90, BMW XM까지 (0) | 2023.07.08 |
신차 구매와 등록을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 (0) | 2023.06.21 |
경부 고속도로 교통상황 CCTV 실시간으로 조회하기 -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확인하는 방법 (0) | 2023.06.11 |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과 구간, 위반시 처벌까지 총정리 (0) | 2023.06.10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이용가능차량, 위반 시 벌금과 벌점 (0) | 2023.06.10 |
중고차 매매사이트 TOP 3 비교하기 (KB차차차, K카, 엔카) (0) | 2023.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