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떤 차량이 이용 가능한지, 위반 시 어떤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은 평일과 주말, 명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되지만, 명절 연휴에는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구분 | 운영시간 | 운영구간 |
평일 | 07:00 ~ 21:00 | 한남대교 남단 ~ 오산 IC |
주말/평일 | 07:00 ~ 21:00 | 한남대교 남단 ~ 신탄진 IC |
명절연휴 | 07:00 ~ 익일 01:00 | 한남대교 남단 ~ 신탄진 IC |
또한 운영 구간도 평일과 주말, 명절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일에는 한남대교 남단에서 오산IC까지 46.6km, 주말과 명절에는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IC까지 141km의 구간이 버스전용차로가 적용됩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차량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차량은 9인승 이상의 승용차(카니발) 및 승합차(스타렉스, 스타리아 등)입니다. 단, 12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6인 이상이 탑승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같은 차량은 6명 이상이 탑승하지 않으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13인승 이상부터는 탑승 인원수에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벌금과 벌점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면 무인단속카메라, 암행순찰차, 블랙박스 등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단속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이며, 벌점은 30점입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란 고속국도라고도 불리는 도로에서 자동차와 건설기계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중에서 버스에게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하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구분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차선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청색 점선: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우회전이나 합류 등을 위해 잠시 통행할 수 있음
✅ 청색 복점선: 출퇴근 시간 외에도 버스 전용으로 운영되며,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우회전이나 합류 등을 위해 잠시 통행할 수 있음
✅ 청색 실선: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통행할 수 없으며, 시간이나 요일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됨
✅ 청색 복선: 출퇴근 시간 외에도 버스 전용으로 운영되며,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통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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