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를 많이 낸 사람은 건강보험공단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사람당 평균 132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자신이 환급 대상자인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의료비를 많이 낼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넘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나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이 최고 상한액 (23년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은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② 사후환급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그 초과한 금액을 진료받은 환자에게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의료비 환급금 신청방법
의료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8월 23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차례대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료비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전화(☎ 1577-1000)
2. 가까운 지사 방문 또는 우편
3.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이용
의료비 환급을 신청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비 환급과 관련해서 URL주소를 포함한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의료비 환급을 위장한 문자나 출처가 알 수 없는 URL주소는 절대로 클릭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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